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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공개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지방세 감면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공개
작성일 2025-03-06 09:49:56 조회 2,038 회
작성자 감사과

 

「지방세 감면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공평과세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심으로 부실한 업무처리, 감면 요건불비·의무위반 등 부당감면 확인”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 2024년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 14일간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를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운영실태」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총 47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

* 행정상 47건(부서경고 3, 시정 19, 통보 16, 주의 9), 재정상 20건 1,878백만 원 추징, 관계공무원 신분상 16명(훈계 1, 주의 15)

 

□ 이번 감사는


○ 최근 지방재정 수입은 정체되고 있는 반면 국내외 사정으로 인한 재정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


○ 지방세 감면 처리체계, 감면 사후관리 등 업무처리 체계나 관리·운영에 감면 요건검토 소홀에 따른 부당 감면으로 재정지출 부담도 상존

-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등급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

  * "2023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 이에 감사위원회는 지방세 중 비중이 높은 재산세와 취득세를 중심으로 감면 결정 및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 지방세 감면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행정시 감면업무 소관부서에 대하여 엄중경고하는 한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258건, 18억 원은 추징하도록 하고, 감면 후 의무 사항 위반 우려 사례는 세무조사를 거쳐 추징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처분요구하거나 통보


○ 이번 감사를 통해 공평과세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

 

□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은


1.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실시 및 관리 부적정


○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는 지방세 서면 세무조사 대상자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미제출자에 대하여 별다른 제재를 아니하였고, 제출한 자에게 결과통지 등을 하지 않는 한편, 관련 자료도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개인 컴퓨터에 임의로 관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


☞ 이에 따라 제주시장서귀포시장에게 앞으로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서면조사서 제출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직접조사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이행하고 세무조사 후 그 결과를 해당 법인에 통지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고, 조사책임자에게 세무조사 내용을 보고 하지 않은 채 세무조사를 임의로 종결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처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2. 토지수용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부적정


○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토지수용 등으로 대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토지보상법 상 사업인정을 받지 않은 사업이거나 부재부동산소유자에 해당하여 대체취득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적정하게 감면


☞ 이에 따라 제주시장서귀포시장에게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따른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 지방세를 부과·징수하고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는 한편, 취득세 감면 신청에 따른 자료 검토를 소홀히 처리한 관련자에게는 각각 주의를 촉구하도록 시정요구


3. 농업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 부적정


○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농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및 사후관리 업무를 하면서 납세의무자가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 소홀


☞ 이에 따라 제주시장서귀포시장에게 취득한 농지를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감면 조건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 납세의무자에게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시정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취득세 감면 사례를 조사하여 감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 지방세 감면처리 체계 및 감면운영 유형별 분류: 별첨 1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audit.jeju.go.kr) "감사결과 공개"란에 처분요구서를 별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250306_보도자료_지방세 감면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hwp (184 KBytes)
첨부 #2 별첨1_감면처리체계,감면운영유형.hwp (135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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