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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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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하반기 읍면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2023년도 하반기 읍면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작성일 2024-05-24 09:38:16 조회 2,964 회
작성자 감사과

 

2023년도 하반기 읍면동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92건(기관경고 1, 주의 42, 시정 19, 통보 30), 신분상 28명(주의·훈계), 재정상 5,699천 원 조치 요구 -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 2023년 10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024년 5월 24일 공개하였다.


○ 이번 감사는 제주시 구좌읍 · 노형동 · 봉개동 · 건입동, 서귀포시 성산읍 · 동홍동 · 송산동을 대상으로 2020년 4월* 이후에 추진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감사결과 시정 · 주의 · 통보 등 92건의 행정상 조치와 2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주의 · 훈계) 및 재정상 5,699천 원을 회수 · 추급하도록 처분 요구하였다.

     * (서귀포시 동홍동) 2020. 4. 1. ~ 2023. 7. 31. 

       (서귀포시 성산읍) 2021. 6. 1. ~ 2023. 7. 31.  

       (서귀포시 송산동, 제주시 노형동·봉개동·건입동) 2020. 4. 1. ~ 2023. 7. 31.       

 

□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를 받아 산책로를 조성한 곳에 추가로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시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한 사례가 확인되어
설치할 수 없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철거, 이설 또는 원상 회복하는 등의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고,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서에 대하여 엄중 경고 조치하도록 하고, 관련자(3명)에 대하여 훈계 조치 요구하였다.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도 과태료 부과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어
책임보험 미가입 사유를 파악하여 관련법령 등에 따라 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책임보험 미가입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주의 요구하였다.

 

행정재산인 물놀이장 관리위탁 입찰공고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수탁자가 관리위탁 계약서에 따라 일일 결산서 등을 작성하지 않는데도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물놀이장의 설치와 관리, 이용료 징수에 관하여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채 운영되는 사례가 확인되어
수탁자를 공개모집 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도록 하며, 수탁자에 대한 지도 ·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고, 물놀이장 운영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관련자(6명)에 대하여 훈계 조치하였다.

 

공공시설물 등 각종 사업 시행 전에 공공디자인 및 공공미술 심의 대상임에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확인되어
☞ 공공시설물 등 설치 사업을 시행할 때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심의절차를 이행하도록 통보하고, 관련자(8명)에게는 주의를 조치하였다.

 

○ 이 외에도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및 요율 적용 부적정 사례,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적용 부적정한 사례 등이 확인되어
건설공사 시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공사종류별로 적정요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을 결정할 때에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주의 요구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https://audit.jeju.go.kr) “감사결과 공개” 란에 처분요구서를 별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보도자료_2023년도_하반기 읍면동 종합감사결과_최종.hwp (112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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