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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주들불축제 관련 조사결과 공개
작성일 2025-03-04 10:15:04 조회 2,605 회
작성자 조사과

 

제주들불축제 관련 조사결과 공개
- 도의회와 정의당제주도당?제주녹색당 조사청구에 따른 조사 결과, 행정상 3건(주의 3) 조치요구 -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 2024년 11월 경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정의당제주도당 및 제주녹색당에서 ‘제주 들불축제와 관련하여 조사를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2025년 3월 4일 공개하였다.


○ 조사는 △들불축제 존폐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 과정에서 결과를 왜곡하여 축제의 주요 콘텐츠를 폐지하였는지 여부 △이와 관련한 행정시장의 권한행사의 적정성 △들불축제에 따른 불 놓기 허가 시 「산림보호법」 적용 적정성 △불 놓기 허가 권한이 애월읍장에게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3건의 행정상 조치(주의 3)를 하도록 처분 요구하였다.

 

□ 도의회 조사청구 건에 대하여 확인된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제주시에서는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에서 숙의형 정책개발의 방법은 ‘원탁회의로 한다’라고 결정한 사항과 다르게 ‘공론조사’방법으로 설계하여 추진한 것은 제주숙의민주주의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을 따르지 않은 것에 해당하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방법과 다르게 추진하는 경우 관계부서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하였다.


○ 다만 숙의형 정책개발을 하면서 운영위원회의 심의 · 결정 절차나 결과 도출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2023년 10월 11일 ‘오름 불놓기를 폐지하고 생태적 가치에 부합한 축제로 기획하겠다’라는 제주시의 결정은 원탁회의 결과와
<‘들불축제 존폐’에 대한 50.8% 존치 의견과‘들불축제 변화를 위한 대안’에 대해서 오름 불놓기 부정적 입장 40.1%(그대로 보존 20.3% + 불 놓기 하지 않기 19.8%), 현행대로 유지 30.5% > 다르지 않으며 왜곡하거나 도출된 결과를 존중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 한편, 사무전결처리규칙과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역축제 및 관광축제에 관한 사항’은 제주시 분장사무로 되어 있는 점, 제주시에서 2023년 10월 11일 들불축제 정책방향을 발표하기 이전에 같은 해 10월 6일 도지사에게 사전 서면보고한 것이 확인되며 도지사는 2024년 4월 17일 도정질문에서 제주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한 점을 봤을 때 제주시의 들불축제 정책방향 결정은 제주시장의 권한 범위에서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정의당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에서 조사청구한 건에 대한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 제주들불축제의 오름불놓기 행사가 실시되는 부지는 2012년 4월 10일 ‘초지’에서 제외됨에 따라 오름불놓기 구역 중 일부분이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 100미터 이내)’에 해당되면서 위 구역에서는 ‘산림병해충 방제 등의 사유’등에 해당한 때만 불놓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그런데 제주시에서는 제주들불축제를 추진하면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인접지역이 포함된 지역에서 오름불놓기 행사를 실시한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애월읍에서는 제주시에서 2020년과 2023년에 제주들불축제에 따른 불놓기 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산림보호법령 상 불놓기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데도 허가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제주시장과 애월읍장에게 각각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하였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3조 제4항에 따라 「산림보호법」상 ‘불놓기 허가 권한’은 읍·면·동장에게 위임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audit.jeju.go.kr) "감사결과 공개"란에 처분요구서를 별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제주들불축제 관련 조사결과 공개_보도자료.hwp (136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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