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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감사 신청대상 인·허가 민원인까지 확대 등 소관 규정 개정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사전컨설팅감사 신청대상 인·허가 민원인까지 확대 등 소관 규정 개정
작성일 2024-09-03 09:17:16 조회 2,482 회
작성자 심의과

 

사전컨설팅감사 신청대상 인 · 허가 민원인까지 확대 등 소관 규정 개정
- 민원인도 사전컨설팅감사 신청, 비실명 공익제보자 대리인으로 변호사 가능 등 -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공무원이 신청 가능했던 ‘사전컨설팅감사’를 민원인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지난달 30일 시행하였다.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사전 컨설팅감사 규정」의 사전컨설팅감사는 공무원이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 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에서 사전에 해당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해법을 제시해주고 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를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 이번 규정 개정으로 민원인은 공무원이 인 · 허가 등 업무를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 해석 등 사유로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감사위원회로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을 해당 부서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게 되었다.


○ 민원인은 행정처분이 완료되기 전에 사전컨설팅감사 신청 사유를 작성한 뒤 해당 인 · 허가 등 소관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신청 제외사유(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 관계 법령 등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등)를 검토하여 지체 없이 감사위원회로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익명의 공익 신고자의 경우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제보를 대리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익제보 접수 및 처리 사무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등 감사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 7종에 대하여 개정 시행하였다.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강기탁 위원장은 "이번 감사위원회 소관 규정의 정비는 자치감사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규정 해석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민들의 감사 참여 확대 등을 위해 사전 컨설팅, 공익제보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본 규정을 도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1 보도자료_사전컨설팅감사 신청대상 인.허가 민원인까지 확대 등 소관 규정 개정.hwp (105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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