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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감사위원회, 공직자 감사 부담 줄이고 적극행정 돕는다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제주감사위원회, 공직자 감사 부담 줄이고 적극행정 돕는다
작성일 2025-05-29 09:04:44 조회 1,233 회
작성자 심의과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공직자가 안심하고 소신껏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중심으로 감사운영 개선과 제도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직자가 공익을 위해 창의적·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성실하게 처리한 경우, 감사에 따른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여 공직자가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 감사위원회는 우선 내부 감사관들의 면책제도 이해도 향상과 현장 활용을 위해 지난 4월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여 제공하였다. 해당 매뉴얼에는 면책제도의 목적과 요건, 처리 절차, 직권면책을 위한 판단 기준, 현장 소명자료 확보 및 기록 관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으며, 감사현장부터 전(全) 단계에 걸쳐 면책 신청이 없더라도 감사단의 자체 판단에 따라 신속히 면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직권면책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아, 감사관들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면책 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또한 외부 공직자들의 이해도 제고와 실무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적극행정 면책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면책제도의 개념과 신청 요건, 절차, 제출서류 예시 등을 상세히 담고 있으며, 특히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공직자들이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면책제도 실효성 확보 노력에 이어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감사원 현직 감사관을 초빙한 강의 개설, 감사현장 상담창구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최근에는 구급활동 중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담당 소방관의 적극행정을 인정하고 신분상 처분을 면책한 사례가 있다.


  ○ 해당 사례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구급대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병원이송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감사위원회는 현장의 긴급성과 업무의 불가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면책을 인정하고, 감사에 따른 처분 요구를 하지 않았다.

 
첨부 #1 보도자료_제주감사위원회, 공직자 감사 부담 줄이고 적극행정 돕는다.hwp (100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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