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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주연구원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24건(기관경고 1, 시정 4, 주의 6, 개선 6, 권고 1, 통보 6), 신분상 4명 조치 요구 -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 2024년 7월 26일부터 8월 12일까지 제주연구원(‘24. 7. 26.~8. 1. 5일간)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24. 8. 6.~8. 12. 5일간)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025년 1월 23일 공개하였다. 
 
○ 이번 감사는 제주연구원에서 2021년 7월 이후 추진한 행정 업무와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2021년 10월 이후 추진한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총 24건의 행정상 조치(기관경고 1, 시정 4, 주의 6, 개선 6, 권고 1, 통보 6)와 4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훈계 4)를 하도록 처분 요구하였다. 
 
  ☞  제주연구원 : 행정상 조치 14건(기관경고 1, 시정 3, 주의 4, 개선 2, 통보 3, 권고 1) 
                       및 신분상 조치 4명(훈계 4)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행정상 조치 10건(시정 1, 주의 2, 개선 4, 통보 3) 
  
 
□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 제주연구원에서는 인터넷뱅킹이 아닌 인편 방식으로 금전을 출납하면서 각 회계별 집행액 월말결산 보고 시 사업비 집행 잔액과 잔액증명서상 잔액이 상이하게 되어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공금횡령으로 이어진 사안과 관련하여 엄중 기관경고 요구하고, 회계사고 방지를 위하여 금전 출납 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 그리고 일부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거나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 제출을 누락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사항과 공사계약을 용역계약으로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을 부적정한 방식으로 산정한 사항 등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미게시된 연구보고서를 조속히 공개하도록 시정요구하고 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는 한편, 관련자에게 훈계를 촉구하였다. 
 
○ 한편,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는 직원 근무성적평정 계획 수립과 결과 보고를 자체 규정으로 정한 시기보다 지연하여 실시하였고 근무성적평정서에 최종 평정자 종합의견을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중요 내규 개정 시 지도감독 기관의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였다. 
 
○ 그리고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관할 노동청에 변경 신고를 누락하였고 연가보상비 산정 기준을 불합리하게 마련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산정액보다 과소하게 지급하는 등 노무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데 대하여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조속히 이행하고 과소 지급된 연가보상비를 추가 지급하도록 시정요구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도록 개선요구하였다. 
 
○ 이외에도 제주연구원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인사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채용에 관한 자체 규칙 · 지침 등 불합리한 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도록 개선요구 및 통보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audit.jeju.go.kr) "감사결과 공개"란에 처분요구서를 별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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