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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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주감사위원회, 공직자 감사 부담 줄이고 적극행정 돕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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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5-29 09:04:44 | 조회 | 2,072 회 |
| 작성자 | 심의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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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공직자가 안심하고 소신껏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중심으로 감사운영 개선과 제도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직자가 공익을 위해 창의적·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성실하게 처리한 경우, 감사에 따른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여 공직자가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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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 보도자료_제주감사위원회, 공직자 감사 부담 줄이고 적극행정 돕는다.hwp (100 KByt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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