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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제주시 종합감사결과 공개
작성일 2024-11-18 13:28:59 조회 2,390 회
작성자 감사과

 

2024년 제주시 종합감사결과 공개
- 행정상 64건, 신분상 32명, 재정상 3,819,391천원(감액, 회수 등) 조치 요구 -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 2024년 6월 10일부터 6월 25일까지 12일간 제주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024년 11월 18일 공개하였다.


○ 이번 감사는 제주시에서 2022년 4월 이후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부적정하거나 불합리한 사례가 확인되어 총 64건의 행정상 조치(징계 3, 경고 1, 시정 20, 주의 20, 권고 1, 통보 19)와 32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훈계 7, 주의 25) 및 3,819,391천 원을 환수 · 추징 · 감액하도록 처분 요구하였다.

 

□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조직 · 인사분야에서는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간호사 · 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자로 보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기간제근로자를 보건소장 직위에 보한 사례가 확인되어


☞ 제주시에 공무원 결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적법한 충원 방식으로 해소하고, 법령상 공무원이 하여야 할 사무를 권한이 없는 자가 대신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하였다.


② 계약분야에서는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면서 입찰공고에 따른 제안서 평가 서류 제출기한이 지났는데도 특정업체에게 실적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여 평가하거나 평가에 반영하여야 할 실적을 임의로 제외하는 등 평가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례가 확인되어


☞ 제주시장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실적) 평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에게 징계처분하도록 요구하였다.


③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국외 장기 체류에 따른 지급 정지기간에 사회보장급여를 부적정하게 지급하는 한편 입국 후 재지원 하여야 할 대상자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재지원 하지 않고 있었으며, 사회보장급여를 과잉 지급받은 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반환금을 납부하도록 행정처분을 하였으면서도 납부기한이 종료된 시점부터 환수할 권리기간인 5년이 경과하는 동안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반환금 납부 대상자에게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재산조회 및 압류 등 체납관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어


☞ 제주시에 장기 국외 체류 수급자 총 54명에게 지급한 사회보장급여 계 37,277,270원은 회수하고, 장기 국외 체류 후 입국한 수급자 총 44명에게 미지급한 사회보장급여 계 9,360,000원을 지급하며, 체납관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회보장급여 반환대상자 총 235명 계 132,026,392원에 대하여 결손처분 절차를 이행하도록 시정요구하였다.


④ 건축 인 · 허가 및 건설공사분야에서는 계약물량이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제대로 감독 및 검사하지 않는 채 계약내용이 적합하게 완료된 것으로 준공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 준공대금을 지급한 사례,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이행하도록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총 706건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3,611,931천 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어


☞ 제주시에 건설공사 감독공무원 및 준공검사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 요구를 하고, 미부과된 이행강제금 3,611,931천 원을 부과하도록 시정요구 하였다.


⑤ 1차산업분야분야에서는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받아 농지 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한 자들이 원상복구계획에 따른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었으며, 불법 농지 전용된 토지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 제주시에 원상복구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농지 전용자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 등의 조치를 하도록 시정요구하면서 관련자에게는 각각 주의를 요구하였다.


□ 그 외에도 격무부서 지정 검토 소홀, 도시재생예비사업에 대한 보조금 정산 부적정, 건설공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처리 부적정,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안전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리를 소홀, 절대보전지역 내 시설물 설치 및 관리 부적정 사례 등 다수가 확인되어 제주시에 주의, 시정, 통보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 한편, 감사위원회에서는 금번 감사 시 제주시에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사항이 의심되어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audit.jeju.go.kr) "감사결과 공개"란에 처분요구서를 별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2024년 제주시 종합감사 결과보고_보도자료.hwp (126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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